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92회신일 2001.09.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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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면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였다. 확정신고 때 면제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ㆍ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사례 (재일 46014 - 336, 국심2001서473, 심사양도 98-0295, 국심99경175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36, 1997.2.18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구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 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 대상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유사사례 재일46014-336(1997.2.18)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면 미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2 (2001.09.04 회신),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79)
원 제목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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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