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와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82, 1989.11.24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 및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82, 1989.11.24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03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77)
원 제목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 및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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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