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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환급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과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환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사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납부한 가산세(무신고, 무납부 포함)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이미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납부한 가산세(무신고, 무납부 포함)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4282, 1989.1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28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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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0 (<time datetime="1991-04-25">1991.04.25</time> 회신), "납부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79)
- 원 제목
-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 및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