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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 가산세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미납·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미납·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각 가산세는 원문에서 정한 계산 대상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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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양도소득세 미신고·미납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9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가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