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7회신일 1999.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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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3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신고 누락 비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세액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1.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2. 확정신고 기간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7 (1999.06.30 회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84)
원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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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