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의 결정·경정과 가산세 및 주민세 자료 통보에 관해 묻는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득세 결정 및 감액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72조에서 제16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사항 1에 대하여, 질의 회신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내에 회신하고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가 폭주되는 경우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사항 4 및 5, [재경부질의 1 및 5와 같음] 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7 [재경부질의 2, 3 및 9와 같음] 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6, 8 및 9 [재경부질의 4, 6, 7 및 8과 같음] 에 대하여,

소득세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민세 과세자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감액경정이 되었다면 감액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회신기간.

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결정 및 경정.

3. 과소신고·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

4. 소득세 결정 및 감액경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

회답

1. 질의 회신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이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가 폭주하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에 따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해 1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해야 한다.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동법 제114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고,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소득세가 결정되면 주민세 과세자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감액경정이 되었다면 감액 내용도 통보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6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49)
원 제목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