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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이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이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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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5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09)
- 원 제목
-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