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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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주택 세대가 나지 2필지를 일괄양도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일괄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신청서가 없으면 큰 필지를 우선하며, 면적비율 안분액이 정해진 가액과 30% 이상 다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2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 적고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제외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무주택자 나지인가?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시행령상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나지에 해당하는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보유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관련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받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나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일정 요건의 1필지 나지에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주택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지에도 나지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나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에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나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나지 해당 기간과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주택 신축 가능 여부와 지목 등 구체적인 나지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주택 세대의 토지는 언제 나지로 보는가?
“나지” 해당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나지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기간과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가 아니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무주택자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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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세대별 판정 결과에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660㎡를 넘는 나지는 얼마까지 사업용인가?
“나지”에 해당하는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나지 면적이 660㎡를 초과할 때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전체 면적 가운데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는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1필지의 나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1필지는 토지대장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판단은 시행령상 1필지의 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1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순차 취득한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전제에서 관련 법령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법령상 나지에 해당하고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같은 령」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나지를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함께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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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과 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28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나지를 팔면 무주택자로 보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 합계가 가장 크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 1채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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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가 공동 소유한 여러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 부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어떤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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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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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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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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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필지 나지를 함께 소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디까지 제외되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1필지로서 660㎡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묻는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토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 중 제외 범위는?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두 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에 사용되는 나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 상속지분자가 아니라면 해당 나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세대가 가진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건축물 멸실 후 나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가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며,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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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해당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제출 시 관련 시행규칙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동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의 공유지분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5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고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본문이 적용된다.

46 나지 과세제외 신청을 안 하면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裸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여러 나지를 보유하면서 과세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면적이 가장 큰 필지에서 660㎡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도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506조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8조제1항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47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자치단체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임대토지의 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정 이후에도 계속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토지 사용에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정 전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구성원이 일정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신축 금지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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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