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토지의 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54회신일 1993.10.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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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5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정 전부터 양도 시까지 계속 임대하여 지정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인 1984년 08월부터 타인에게 임대되었다. 지정 이후에도 양도 시까지 계속 임대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지정 이후에도 계속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토지 사용에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님.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이전인 1984년 08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여 왔던 바,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같은건 토지 사용에 사실상 법령 규정에 의한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같은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의 3단서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전부터 지정 이후 양도 시까지 임대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토지 사용에 사실상 법령 규정에 의한 제한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에 쓰이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의 3단서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가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54 (1993.10.25 회신), "임대토지의 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85)
원 제목
임대하던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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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