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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고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본문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나지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이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8항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8항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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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 (<time datetime="2006-04-13">2006.04.13</time> 회신),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38)
원 제목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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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