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지 과세제외 신청을 안 하면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6회신일 1997.06.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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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4

면적이 가장 큰 필지에서 660㎡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가 여러 나지를 보유하면서 과세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면적이 가장 큰 필지에서 660㎡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도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가구의 동일한 구성원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무주택가구소유나지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裸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506조)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주택가구소유나지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면적이 가장 큰필지에서 660㎡이내의 토지를 구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의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면서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제외 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회답

1. ‘무주택가구소유나지과세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큰 필지에서 660㎡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면적이 가장 큰 필지이다.

  • 총리령 제506조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8조제1항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6 (1997.06.04 회신), "나지 과세제외 신청을 안 하면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20)
원 제목
무주택가구소유 나지과세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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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