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 상속지분자가 아니라면 해당 나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 상속지분자가 아니라면 해당 나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세대가 가진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가진 1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고, 그 세대가 별도로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산해도 그 세대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다.

질의요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에 사용되는 나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1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소유한 나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1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고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하여도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5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1)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