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주택 세대가 나지 2필지를 일괄양도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0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세대가 나지 2필지를 일괄양도하면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로 본다.

무주택 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일괄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신청서가 없으면 큰 필지를 우선하며, 면적비율 안분액이 정해진 가액과 30% 이상 다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구성원 중 동일인이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일괄양도했다. 각 필지의 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했다.

질의요지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6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단서 및 제2호에 따라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괄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나지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세대의 동일인이 소유한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필지와 각 필지의 가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봅니다.

2. 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단서 및 제2호에 따라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 일괄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면적비율로 안분한 나지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해당 나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60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무주택 세대가 나지 2필지를 일괄양도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10)
원 제목
무주택 세대가 2필지의 나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