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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자치단체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때 이는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없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2.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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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9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55)
- 원 제목
-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