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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 제1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 제1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하던 1필지의 나지를 분할했다. 분할 결과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 됐다.
질의요지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함에 따라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선택한 해당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737, 2012.06.28.).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1필지의 나지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판정할 때,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선택한 해당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같은 뜻: 법규과-737, 2012.06.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제17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3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제1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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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4 (<time datetime="2012-07-05">2012.07.05</time> 회신),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98)
- 원 제목
-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나지(裸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