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76회신일 1992.05.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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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4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성원이 일정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신축 금지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나 미등기는 제외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한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토지(특별시ㆍ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한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적용 면적은 특별시ㆍ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 이내의 부분으로 한정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6 (1992.05.14 회신),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22)
원 제목
주택신축 가능한 1필지의 나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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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