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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상 어떻게 분류되나?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나대지가 종합부동산세상 어느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구체적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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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인가?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및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잡종지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잡종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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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7.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 후 취득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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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타-1995.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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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5.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인 소유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주차장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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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사택용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기타-1995.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목사 사택용지로 취득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사택용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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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산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기타-1994.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지구 편입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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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1994.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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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불가 통지만으로 토초세가 제외되나?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199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불가 사유나 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이46014-4248, 1993.11.3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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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량비인가?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에 해당되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3.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 부담금·개발부담금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조성비가 개량비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사업의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이나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전소유자 지급금은 아니다. 후자의 금액은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분할하는 조건으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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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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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가 건축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입지심의신청의 성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에 기준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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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나대지에서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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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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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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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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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은 언제까지 유예되나?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기타건축법199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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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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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
기타건축법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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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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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토지에 과세되나?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떤 토지와 이득에 과세되는지에 관한 제언을 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비업무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등이 유휴토지의 예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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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와 무주택 가구 나대지는 과세되는가?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되며 나대지도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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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용 나대지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소유한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나대지를 소유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의 나지는 용도와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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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은?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199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소유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기준을 물었다. 무주택 1가구의 일정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한도 내에서 제외되나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면적 한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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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기타-1993.09.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나지와 주택 보유자의 나대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물었다. 일정 요건과 면적을 충족한 무주택 1가구의 나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주택 보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특별한 부담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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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와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 과세제외된다. 무주택자 소유 나대지는 건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규정 면적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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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자의 나대지에도 토초세가 부과되나?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199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소유한 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되지만 주택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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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로 보나?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는 공사 중단 후 진척이 없어 유휴토지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용 나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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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신청했다면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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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으로 미건축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는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국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토지에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출국으로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는 현행 법령상 유예 대상이 아니다. 유예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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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는 언제까지 판정이 유예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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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는가?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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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건축법1993.09.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이 있으면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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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보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함께 보유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264㎡ 이내 등 정해진 조건에서만 과세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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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44.53% 넘게 오른 나대지는 과세되나요?나대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정기과세 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도 44.53%를 초과하여 상승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되는 것이며, 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
기타-199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산정과 과세 여부는 지가재조사청구 결과에 따르며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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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과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나대지·비업무용토지·부재지주농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이 제도는 불요불급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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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토지에 과세하나?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199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이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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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1년 뒤 신청하면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했다면 제한조치로 반려돼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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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건축법199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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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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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기타건축법1993.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행정지도로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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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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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기타건축법1993.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 질의 토지는 1991년 1월 28일부터 1년과 1991년 7월 15일~1992년 10월 31일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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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나대지 250평은 토초세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07.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 250평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택 신축 가능 토지는 지역별 면적 한도까지만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상가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과세 제외 한도는 특별시ㆍ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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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도 유휴토지인가?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임
기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법인소유택지도 법정 요건과 토지초과이득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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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지연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 사유인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기타건축법199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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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7.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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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나대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기타-1993.07.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기간을 물었다.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용현황을 종합하고 합병 전 토지는 개별 필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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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임차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괄 임대인지 연접한 타인 소유 나대지의 임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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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공유한 건축 가능 대지는 유휴토지인가?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평씩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으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
기타-1992.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인이 공유하는 건축 가능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지분만으로 건축할 수 없어도 전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공유자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고 다른 나지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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