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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44.53% 넘게 오른 나대지는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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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과세기간 중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산정과 과세 여부는 지가재조사청구 결과에 따르며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나대지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했다. 납세자는 지가재조사청구를 했고,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가능성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나대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정기과세 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도 44.53%를 초과하여 상승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되는 것이며, 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이번 정기과세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보다도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따라서, 지가재조사청구를 하셨다고하니 토지초가이득의 산정과 과세여부도 지가재조사청구의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납세의무자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4. 물납을 할 경우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그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물납이되면 납부과 완료되고 별도의 매각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나대지의 과세 여부와 물납방법.
회답
1.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정기과세 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2. 지가재조사청구를 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과 과세 여부는 그 결과에 따른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과세 대상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다.
4. 물납 수납가격은 허가 당시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범위에서 받는다. 물납되면 납부가 완료되며 별도의 매각 절차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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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69 (<time datetime="1993-08-28">1993.08.28</time> 회신), "지가가 44.53% 넘게 오른 나대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98)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상승된 토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