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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601회신일 1993.08.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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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3

나대지·비업무용토지·부재지주농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과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나대지·비업무용토지·부재지주농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쓰지 않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이 제도는 불요불급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원안대로 실시」에 대한 귀 제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으며, 앞으로도 동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 원안대로 실시」 제언에 대한 처리.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원안대로 실시」에 대한 제언은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집행하는 데 참고합니다.

이유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01 (1993.08.23 회신), "어떤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9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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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