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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보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19회신일 1993.09.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보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1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함께 보유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264㎡ 이내 등 정해진 조건에서만 과세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별도로 나대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비교 대상으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특별지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됩니다.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는 264㎡ 이내의 부분만 과세 제외됩니다.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입니다.

2.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19 (1993.09.01 회신),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보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2)
원 제목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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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