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느 금액을 말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그날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상속세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9.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및 일부 공매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총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할 수 있다.
54
토지만 근저당권 담보면 어떤 재산을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만 담보인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이며, 토지의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과 토지 시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실상 분할된 토지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이 아닌 인근필지와 사실상 분할된 특정필지의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인근필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분할 후 특정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공부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사실상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속증여세 - 1999.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채권이 최고액을 넘거나 여러 재산이 한 채권을 담보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담보채권액으로 한다. 하나의 채권은 각 담보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57
공동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면 해당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된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국세우선권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근저당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개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공유물인 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와 물납 수납가액을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물납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연부연납 각 회분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여러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은 채권의 합계액이며 채권 종류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채권액과 일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아니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남은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며,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그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971호호 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순자산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69
근저당권 재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등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법령상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70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에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구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71
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채권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재산이 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채권액을 각 재산별로 안분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자·채무자 동일 여부의 영향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다.
74
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주식 거래가액은 조건에 따라 시가가 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감정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법인 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감정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별도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근저당 재산은 비상장법인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한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7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므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8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가액 부분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80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유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와 공동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없던 재산에는 해당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물은 감정가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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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행령상 해당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여부는 이용·거래 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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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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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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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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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감정가액이 없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 일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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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과 시에도 동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근저당 상속재산과 정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리채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법상 정리채권은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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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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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기와 근저당 재산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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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재산별이면 평가특례도 따로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재산별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각 재산별로 평가특례규정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재산별로 작성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 필지별 또는 건물별로 구분된 각 재산에 평가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필지별·건물별로 평가·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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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때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법인 매매가액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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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감정가액은 언제 것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감정 시기와 무관하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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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재산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특례 적용시 감정가액은 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어떤 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쓰며 감정평가 시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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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근저당권 감정가액도 상속평가에 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과거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감정한 가액 제6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감정한 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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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대출에 보증하고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신 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변제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여부는 보증에 그쳤는지 실제로 아들의 대출금을 변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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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상속증여세 - 199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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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조건은 증여와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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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
상속증여세 - 1996.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들이 서로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