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6회신일 1997.05.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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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8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변제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아들의 대출에 보증하고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신 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변제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 여부는 보증에 그쳤는지 실제로 아들의 대출금을 변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아들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의 대출에 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6 (1997.05.28 회신),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25)
원 제목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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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