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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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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구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에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구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은 없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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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2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45)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