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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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들이 서로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하나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별개의 것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상속재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동일한 재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함.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47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83)
원 제목
동일재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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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