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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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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한다.
상속세·가산금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및 일부 공매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총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 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정ㆍ부과하는 것이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집행(압류 등)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산금의 우선순위와 상속재산 일부를 공매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한다.
3.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정·부과하는 것이다.
4. 체납처분 시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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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86 (<time datetime="1999-12-24">1999.12.24</time> 회신), "상속세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59)
- 원 제목
- 국세우선권에 대한 일반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