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정된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된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국세우선권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유재산의 취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와 상속세의 국세우선권 범위.
회답
1.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3항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3호 (사용허가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40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49)
- 원 제목
- 상속개시 후 채무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도 평가잔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