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다시 같은 사유가 생겨 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차례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고 이전지는 새로운 근무지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새 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기간 예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의 세대전원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확인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일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세무서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했더라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995.12.31 이전 사유 발생 및 199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비과세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입학이나 다른 시·군 소재 주택 취득이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국민·중·고등학교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동일 지역에서 무직이던 사람이 다른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거주기간과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쳐 5년이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자 소유한 주택을 바꾸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바꾸어 거주한 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특례는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인지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