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확인방법을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새 직장과 다른 시·읍·면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면 양도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새로운 직장 소재지와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직장소재지와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사유의 확인방법과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직장소재지와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9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37)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사유 확인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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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