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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 취업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동일 지역에서 무직이던 사람이 다른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시ㆍ읍ㆍ면에서 무직이던 사람이 다른 시ㆍ읍ㆍ면의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세대전원과 이전했다. 이전 후 기존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ㆍ읍ㆍ면에서 무직상태로서 다른 시ㆍ읍ㆍ면의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위 제2항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ㆍ읍ㆍ면에서 무직상태로서 다른 시ㆍ읍ㆍ면의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위 제2항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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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3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새 직장 취업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24)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