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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주 후 근무로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하였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3년 보유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하였다. 기존 회신은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뒤 근무상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050, 1996. 4. 24 및 재일 46014 - 1871, 1998. 9. 26 및 재일 46014 - 804, 1998. 5. 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050, 1996. 04. 24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재일46014-1050, 1996.04.24, 재일46014-1871, 1998.09.26 및 재일46014-804, 1998.05.09을 참고한다.
재일46014-1050, 1996.04.24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50 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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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1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1년 거주 후 근무로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04)
- 원 제목
- 근무상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