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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과 새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 취업이 비과세 규정의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로 거주이전했다. 이전에 따라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는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로 거주이전 하므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직장내의 전근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직장내의 전근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직장 내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 취업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로 거주이전 하므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직장내의 전근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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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8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전근과 새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77)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에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