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는 정해진 지역 이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정해진 지역 이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과 같은 시·읍·면의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직장과 같은 시(특별시ㆍ직할시 포함. 이하같음)ㆍ읍ㆍ면의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3년 미만 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

2.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방법.

회답

1. 직장과 같은 시(특별시·직할시 포함)·읍·면의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합니다.

2.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9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3)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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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