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5회신일 1995.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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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7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거주기간과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쳐 5년이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5 (1995.06.17 회신), "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86)
원 제목
임대주택에서 거주한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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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