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전 근무 사유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근무 사유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특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 사례의 근무상 형편은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므로 위 “2”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므로 위 “2”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7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취득 전 근무 사유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35)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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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