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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로 바꾸어 거주한 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자 소유한 주택을 바꾸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바꾸어 거주한 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특례는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인지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소유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사정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소유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주택이 취득(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확정) 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내의 지역 포함)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같은항 제3호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소유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그 주택이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안에 소재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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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0 (1995.06.17 회신), "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81)
- 원 제목
-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