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60회신일 1995.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1

다른 시·읍·면으로 모두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재차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모두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재차 퇴거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있고 세대 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근뭇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이하 같음)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재차 퇴거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되어 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1"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거나 재차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근뭇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이하 같음)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재차 퇴거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되어 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1"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0 (1995.11.11 회신), "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82)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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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