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양도 비과세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양도 비과세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서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서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2.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비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한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합니다.

2. 같은법 제91조에 따른 양도소득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2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양도 비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69)
원 제목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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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