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로 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로 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한다. 해외근무 발령을 받은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받은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받은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받은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7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해외근무로 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00)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