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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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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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증여인지 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이후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7.1.1. 이후부터는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명의신탁 과징금은 상속 공과금인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공과금으로 차감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속추정 해당없는 것이며,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1997.1.1이후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본인이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누나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같은 날 모친 명의로 등기한 뒤 누나에게 다시 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거친 등기라면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타인 명의 토지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5.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997. 1. 1. 이후 타인 명의 토지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8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르면 제재되나?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를 때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과징금, 증여세 과세 및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탈세 해당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
상속증여세-200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이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3 동생 명의 경락 부동산을 누나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상속증여세-2000.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나 자금으로 경락받아 동생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누나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뒤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24 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
상속증여세-2000.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975년의 명의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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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