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6회신일 2007.10.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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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0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타인 명의 취득 당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6 (2007.10.10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61)
원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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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