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 부동산이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해당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86 (2001.1.26), 재삼46014-1541(1999.8.13), 재삼46014-92(1999.1.15), 재산(상속)46014-1218(2000.10.10), 재일46014-1305 (1999.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는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86, 2001.1.26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남편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6개월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무부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54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재삼46014-92 금액을 미달 납부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 재일46014-1305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36 (<time datetime="2003-03-20">2003.03.20</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71)
원 제목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남편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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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