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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르면 제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과징금, 증여세 과세 및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를 때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과징금, 증여세 과세 및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탈세 해당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 중 지방세법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관할 지방 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관련 사항이 아닌 지방세법 관련사항이므로 관할 지방 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붙임의 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에서 조사결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과징금과 세금 및 처벌 대상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관련 사항이 아닌 지방세법 관련사항이므로 관할 지방 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붙임의 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에서 조사결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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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8 (<time datetime="2004-06-03">2004.06.03</time> 회신),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르면 제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53)
- 원 제목
-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과징금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