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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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인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상승이득 계산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은 2년까지이다. 지가상승이득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각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53 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광장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 기간 중 토지 제한이 풀리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199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범위는 제한이 해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한다.

55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은 언제까지 유예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기타건축법199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
기타건축법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과세기간 후 허가된 납골당도 비과세되나요?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비과세규정을 적
기타-199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허가받은 납골당에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하며 허가일은 1993년 9월 6일이다.

58 유휴토지 해당 기간의 토초세는 부과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동일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3362, 1993.10.05가 제시됐다.

59 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해제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 상속 임야의 과세제외 후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임야가 5년간 과세제외된 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토지초과이득은 계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 비과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도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그 비과세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비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 택지 사용제한 관련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64 분납 이자세액도 함께 환급되나요?
귀 질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종료일의 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 될 것인지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없으나 설사 환급액이 있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3.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될 때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가 없어 본세의 환급 여부는 계산할 수 없다.

65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 체육시설용 토지의 토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토지가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 도시계획구역 편입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
기타-199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주거·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와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계산한다.

68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유휴기간은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 차고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1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2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된다. 제외 기간에 건물을 신축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2 건축물 가액 비율 미달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년 동안 유휴토지 등으
기타-1993.09.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특정한 시가표준액 변동 때에는 3년간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가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미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3 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에 유휴 여부를 판정한다.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4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가하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타-1993.09.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임대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며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토지는 유휴토지이나 1989.12.31 현재 일정한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 주택 철거 전후 부속토지는 언제 과세되나?
주택의 철거일까지는 주택부속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대용 토지로 과세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일까지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까지는 과세 제외되지만 과세기간 말 임대용 토지이면 임대기간에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6 취득 후 녹지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녹지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7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토초세에서 빠지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 다른 필지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누가 판단하나?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의 토지가 A의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9 진행 중인 건물은 어느 기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는 과세기간 전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기타-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전부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0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건축법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유휴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
기타-1993.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 녹지 지정이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3.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현재 유휴토지이고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는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84 예정납부세액이 본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기타-199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예정납부세액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예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만 환급한다.

85 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등이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기타-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 과세기간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정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 정기과세기간과 분할토지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기타-199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과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며 두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득을 산정한다. 1993.01월 지번이 분할되어도 분할 전 1993.01.01 기준 지가를 분할 후 필지에 적용한다.

89 도시계획구역 농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편입 전후와 관계없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자경한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90 임야 소재지 인근에 2년 이상 재촌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기타-1993.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는 6년간 과세 제외된다. 법률 시행 전에 취득한 읍·면지역 임야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 일시적 쓰레기 처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원시가 생활 쓰레기 처리에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국가 등이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완료한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2 취득 후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8.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 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8.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유휴토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3.05.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종료일 지가는 1993년 1월 1일, 개시일 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초세가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상당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기타-1993.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1992년 12월 31일 종료 후 1993년 10월 31일 결정 전인 1993년 3월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6 예정과세 후 유휴토지가 아니게 되면 세액을 환급받나?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50%를 초과하
기타-1993.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1993.01.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을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나대지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기간 말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8 토지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언제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경감하고 이는 결정기한에 결정하는 것임
기타-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시기와 예정신고 영향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의 80/100을 경감한다. 경감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결정기한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 신축 중 건축물을 팔면 유휴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2.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다.

100 공공사용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
기타-1992.12.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