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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이자세액도 함께 환급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될 때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가 없어 본세의 환급 여부는 계산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과 종료일인 1993.01.01의 지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세액은 분납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종료일의 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 될 것인지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없으나 설사 환급액이 있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인 1990.01.01지가와 과세기간 종요일의 지가인 1993.01.01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분납)한 세액이 환급 될 것인지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설사 환급액이 잇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1990.01.01 지가와 1993.01.01 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될지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을지 계산할 수 없다.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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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31 (<time datetime="1993-10-07">1993.10.07</time> 회신), "분납 이자세액도 함께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5)
- 원 제목
- 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