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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사용제한 관련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5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지 사용제한 관련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므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 적용시기.

회답

시행령 제정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50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택지 사용제한 관련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39)
원 제목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시행령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