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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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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1991.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만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공사가 기준 완성도 이상 진행돼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52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1991.11.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축 중인 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1991.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해서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기타건축법1991.10.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기타건축법1991.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1년도 지가급등지역 해당 여부 등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착공 후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기타건축법1991.09.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기타건축법1991.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만료일에 완성도 요건을 못 갖추면 취득일부터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건축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1991.08.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건축법1991.08.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인정한다. 종료일에 착공하고도 기준 공사완성도에 못 미치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신탁등기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예한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가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기타건축법1991.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완성도 판정에 쓰는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
기타-1991.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성도 판정에 쓰는 건축예정기간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서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설계변경 건축허가로 공사예정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1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는 요건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1991.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하거나 착공해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제외된다. 1년이 되는 날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됐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2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는 어떻게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기타건축법1991.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한다. 제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제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건축법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실제 건축제한 기간을 더해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종료일에 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으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의 판정유예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 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건축법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 중 양도하면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않아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
기타-199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사진행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77 신축용 토지의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
기타-199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78 공사완성도의 착공예정일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이란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고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
기타-1991.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날짜를 적용한다. 기재가 없으면 건축허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79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06.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중지명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지기간을 공사기간경과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사중지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사완성도가 낮으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
기타-1991.03.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을 때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이 1년 단위 과세지역이고 그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완성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3.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1991.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4 진행 중인 건축물을 완성 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공사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
기타-1991.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실제 공사완성도가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비율은 착공예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준공예정일까지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