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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완성도 판정에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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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완성도 판정에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서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사완성도 판정에 쓰는 건축예정기간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서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설계변경 건축허가로 공사예정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아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사완성도의 판정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2.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완성도 판정에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의 기준일과 설계변경 시 적용할 기간.

회답

1. 공사완성도 판정에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건축주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28 (<time datetime="1991-08-07">1991.08.07</time> 회신),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완성도 판정에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40)
원 제목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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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