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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사진행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진행도 이상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 여부 판정 기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진행도 이상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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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68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1)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