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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의 착공예정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완성도의 착공예정일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날짜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날짜를 적용한다. 기재가 없으면 건축허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이란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고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시 기준이 되는 착공예정일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의하고

둘째,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기준인 착공예정일의 결정 방법.

회답

첫째,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날짜에 따릅니다.

둘째, 건축허가서에 착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90 (<time datetime="1991-07-12">1991.07.12</time> 회신), "공사완성도의 착공예정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69)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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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