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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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거나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 시가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신축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시 전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법정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6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준시가가 하락한 미분양주택의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동주택가격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과 양도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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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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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5팀-43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공동주택가격(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당해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주택 취득 5년 뒤 기준시가는 무엇을 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식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멸실된 건물의 가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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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1억원 이하 연립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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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연립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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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공시일부터 다음 해 공시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시 전 복합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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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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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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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최초 공시 전 취득한 복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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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당시 및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를 안분에 사용한다.

23 복합건물 주택부분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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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법률상 토지·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고시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과 각 취득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다. 건물 취득 시점의 환산가액에서 두 취득시점 사이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주택 가격이 없을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인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거래가격·임대료·비용추정액 등을 참작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양도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 경우 시기준시가로 안분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안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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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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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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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